[해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1호, 2024. 8.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의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야 하는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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