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가10 전원재판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5항위헌제청 ] [헌공제330호,480] 【판시사항】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안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거래가 허용된다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수 있고,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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