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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 2개월간 피싱 · 투자사기 ·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 ·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수 · 신고 대상 범죄> 유 형 세부 범죄 유형 범죄유형 피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리딩방 투자사기 ▸‘팀 미션’ 유형 사기▸각종 기관 사칭, ‘노쇼’ 사기▸기타 유사수신 등 투자사기 불법대부업 ▸미등록 대부 · 대부중개업▸각종 불법 채권추심행위 특별자수 ・ 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 ․ 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 ・ 송금책 ・ 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