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포털사이트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한 경우](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포털사이트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한 경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특정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됨으로써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