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포털사이트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한 경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특정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됨으로써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Read More

[부정경쟁]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방문하면 그 화면에 을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대신 갑 회사의 광고가 나타나게 한 사안

[대법원 2010.8.25. 자 2008마1541] 【판시사항】[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불법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2] 갑 회사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