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디지털포렌식]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5.0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적극) [2]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후문 등에서 통신기관 등에 대한 집행위탁이나 협조요청 및 대장 비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 ‘대화의 녹음·청취’를 집행주체가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하거나 그로부터 협조를 받아 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통신기관 등이 아닌 일반 사인(사인)에게 대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