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사용사기 관련 판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127 판결] 【판시사항】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127 판결] 【판시사항】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