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에 따라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에 따라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