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례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427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 갑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갑의 신체 부위를 갑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갑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갑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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