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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위변작]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 및 ‘허위의 정보’의 의미

[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도1415 판결] 【판시사항】[1]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 및 ‘허위의 정보’의 의미[2]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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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장애업무방해]불특정 다수인의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범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도10116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정보’와 ‘훼손’의 의미[2] 불특정 다수인의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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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판시사항】[1]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법[2]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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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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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리니지(Lineage)I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개 이상의 보유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 조치 당한 경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9153 판결] 【판시사항】[1]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 ‘리니지(Lineage) I’ 인터넷 게임의 운영정책이 적법하게 게임 약관의 일부가 되었으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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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인터넷 웹페이지상의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판시사항】[1] 인터넷 웹페이지상의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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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방문하면 그 화면에 을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대신 갑 회사의 광고가 나타나게 한 사안

[대법원 2010.8.25. 자 2008마1541] 【판시사항】[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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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계정포기각서를 쓴 후 게임계정을 양도한 이후 그 계정을 현재 사용 중인 전전양수인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3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접근권한’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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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위변작]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도3545 판결] 【판시사항】[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2]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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