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ei] 브루나이, 「2025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25년 1월 8일, 브루나이 다루살람 국왕은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를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5 개인정보보호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신뢰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 및 처리하는 영리 및 비영리기관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민간 부문 기관에 적용된다. 정부기관의 경우 「공무원비밀법」이나 정부기관을 위한 개인정보공유지침 등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정부기관을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민간기관은 이 법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였다.
개인은 이 법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의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언제든 자유롭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동의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해당 개인정보가 사용되거나 공개된 방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각 기관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정보처리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며, 기관은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할 1명 이상의 정보보호책임자(DPO)를 임명하여야 한다. 기관이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간매출이 1천만 달러(한화 약 108억원)를 초과하는 기관에는 연간매출의 10% 이하, 그 외에는 1백만 달러(한화 약 10억 8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은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며, 각 기관이 법률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브루나이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아세안에서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채택한 7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브루나이 정보통신기술산업청장은 이로써 브루나이가 개인정보에 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책임을 개선하며, 아세안 정보보호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서 브루나이의 입지를 높일 것이라 강조하였다.
*Source : 세계법제정보센터, 브루나이 독립 저널리즘 플랫폼 The Scoot(2025.3.8.), 브루나이 일간지 Borneo Bulletin(20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