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kmenistan] 전자비자 도입 및 입국 간소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단행한 「이민법」의 일부 개정안이 2025년 4월 18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은 전자비자(e-Visa) 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국인의 입국을 보다 간소화하고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된 「이민법」 제1조제11호 및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전자비자란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체류·출국·환승이 가능하도록 투르크메니스탄 이민국이 정보시스템에서 전자 형태로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즉, 외국인 및 무국적자가 온라인 비자 신청을 통해 입국·체류·출국·환승이 가능한 전자비자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전에는 외국인 등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 초청장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전자비자를 신청할 때 초청장이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 정보는 전자정보 시스템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의 재외공관 및 이민 당국에 전송된다. 전자비자의 유형, 발급 절차, 유효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비자를 발급받기 힘든 것으로 알려진 투르크메니스탄이 전자비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제 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관광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 외국인 방문을 장려하려는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해 온 투르크메니스탄의 비자 제도 변화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