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판시사항】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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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658호, 2024. 7. 2., 제정]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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