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디지털포렌식]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판시사항】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