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판결] ‘사실의 적시’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명예훼손 관련 판결] ‘사실의 적시’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648 판결] 【판시사항】 [1]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특정 일간신문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의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실린 게시물의 내용이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