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SW 지체상금률 방치 안된다(디지털타임스, ‘17.10.9일자)

지체상금은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과 같이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할 경우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말하며(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정부도 대가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이자를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공공SW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국가계약법 제5조제1항).  하지만 현행 정부사업의 지체상금 산정방식은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어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