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보도금지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20220603_180414-e1739000303687.jpg?resize=600%2C400&ssl=1)
[언론보도]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보도금지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가4 전원재판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5조제2항위헌제청 ] [헌공제313호,1312] 【판시사항】 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하 ‘보도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건강한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