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보도금지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가4 전원재판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5조제2항위헌제청 ] [헌공제313호,1312] 【판시사항】 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하 ‘보도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건강한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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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팬클럽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홈페이지에 복사·게시한 사건

[대법원 2006. 3.24. 선고 2004도8716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판단 기준 [3]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올려놓은 행위가 같은 조항에 정한 ‘게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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