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19헌바519 전원재판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4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43호,533] 【판시사항】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하 ‘금융실명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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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363호, 2024. 3.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의 기한을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제한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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