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동일한 ‘00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사안](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부정경쟁] 동일한 ‘00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사안
[대법원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표지의 사용권자 등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