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업자 세무조사

최근 들어,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 중/고생까지 도박의 덫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사설 레커차’에 빗댄 신조어로, 타인의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하여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등이 대표적 유해 콘텐츠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세청은,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이들은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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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및 단속 연장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구속 267)을 검거하였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을 보전하였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조직을 살펴보면,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 수익금 배분)가 있고, 본사 아래에는 ‘부본사’(전화상담실 운영, 대포 물건 조달), 그리고 맨 하단에는 ‘총판’(도박 광고, 회원 관리)이 배치해 있는 다단계 구조이다. 지난 1년여 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총 9,971명) 중 ‘도박사이트 운영 · 광고 및 대포 물건 제공자’(1,479명)는 전체의 14.9%이며, ‘도박행위자’ (8,49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이다. <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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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대 최대 규모 가상계좌 유통조직 적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조직폭력배가가담한 가상계좌 유통조직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역대 최대 규모인 가상계좌 72,500개를 판매한 총책 등 4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 합수단은 ’22. 7. 29.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등 총 645명 입건, 214명 구속 합수단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가상계좌가 사용된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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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 도박 가입 유인하는 케이-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 ’티브이(TV)ㅇ’, ‘스포ㅇㅇ’ 피의자 검거(2024.02.0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케이(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티브이(TV)o’와 ‘스포oo’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티브이(TV)o’ 피의자들은 ’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케이-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해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백만 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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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도박개장죄의 성립요건 및 인터넷상의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247조 소정의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2] 인터넷상의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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