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월 20일(목),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①출판권 설정계약서, ②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③연재계약서)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학계 ‘상생협약’ 체결 후속 조치로 표준계약서 제정안 마련 지난 ’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는 총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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