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휴대폰 카메라로 마을버스 옆좌석에 앉아 있는 만 18세의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사항】[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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