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관련 판결]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사기 관련 판결]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도282 판결] 【판시사항】 [1]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용카드업자에게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죄에 있어서, 반드시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