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관련 판결]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도282 판결] 【판시사항】 [1]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도282 판결] 【판시사항】 [1]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