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 ] [공2025상,493]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2]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 및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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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판시사항】[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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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리바다 관련 저작권법 위반사건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판시사항】[1]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구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MP3 파일을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의 요건[4]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영하여 그 이용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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