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중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현저한 지장’, ‘상당한 이유’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바224 전원재판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 [헌공제296호,675] 【판시사항】 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가운데 ‘현저한 지장’, ‘상당한 이유’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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