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반환사건에 관한 준거법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다15596 판결] 【판시사항】[1] 구 섭외사법 제13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이득이 발생한 곳)[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갑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사용하던 중…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다15596 판결] 【판시사항】[1] 구 섭외사법 제13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이득이 발생한 곳)[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갑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사용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