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반환사건에 관한 준거법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다15596 판결]
【판시사항】
[1] 구 섭외사법 제13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이득이 발생한 곳)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갑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사용하던 중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을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 등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이전받자, 갑이 을 회사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전등록으로 이득이 발생한 곳은 을 회사 본사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
[3]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갑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사용하던 중 미국에 본사를 둔 을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 등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이전받자, 갑이 을 회사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을 회사에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구 섭외사법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과는 별도로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갑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에 본사를 둔 을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을 이전받기 위한 전제로서, 을 회사에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적 권리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사용금지청구권에 대한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 제13조에 따라 불법행위인 상표권 침해행위가 행하여지고 권리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미국법이고, 미국법에 의할 때 갑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을 회사는 갑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5]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갑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미국에 본사를 둔 을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이전받자, 갑이 을 회사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미국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주법상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을 회사에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섭외사건에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이득이 발생한 곳을 말한다.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갑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을 회사가 갑의 도메인이름 등록·사용으로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 등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인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National Arbitration Forum)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받자, 갑이 을 회사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전등록에 의해 을 회사가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득이 발생한 곳은 을 회사 본사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이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
[3]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갑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미국에 본사를 둔 을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 등에 대한 권리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이전받자, 갑이 을 회사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도메인이름 이전등록 당시 을 회사에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분쟁해결기관의 결정에 따른 이전등록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을 회사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을 회사에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하는데, 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및 효력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과는 별도로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갑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에 본사를 둔 을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받기 위한 전제로서, 을 회사에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적 권리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사용금지청구권은 갑의 도메인이름 등록·사용행위가 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하므로,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 즉 상표권 침해행위가 행하여지고 권리 침해 결과가 발생한 미국법이고, 미국법에 의할 때 갑의 도메인이름 등록·사용행위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방지에 관한 15 U.S.C. §1125(d)(1)(A)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국에 등록된 을 회사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을 회사는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에 관한 15 U.S.C. §1116 규정에 의하여 갑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5]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갑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미국에 본사를 둔 을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이전받자, 갑이 을 회사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사용은 미국 연방법상 15 U.S.C. §1125(d)(1)(A)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갑은 15 U.S.C. §1116(2)(D)(v) 규정에 의하여 을 회사에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상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은 타인의 손실로 인해 적절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미국 연방법상 을 회사에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적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도메인이름 등록이 갑에게서 을 회사에 이전된 것을 두고 적절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갑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상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서도 을 회사에 도메인이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국제사법 제31조 참조), 민법 제741조 / [2]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국제사법 제31조 참조), 민법 제741조 / [3]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국제사법 제31조 및 제32조 참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 / [4]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국제사법 제31조 및 제32조 참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 / [5]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국제사법 제31조 및 제32조 참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
【피고, 피상고인】 후렛트-팩커드 컴퍼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OO 외 4인)
【제1차 환송판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제2차 환송판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
【원심판결】서울고법 2009. 1. 21. 선고 2008나43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섭외사법 (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섭외사건에 있어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을 말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원고가 1999. 11. 23.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을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피고가 그로 인하여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자신의 “hp”로 구성된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 등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인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National Arbitration Forum)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2000. 9. 29.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인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네트워크솔루션 사(Network Solution Inc.)가 그 등록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로 이전하였는데, 위 이전등록에 의해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은 피고의 본사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나. 한편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 당시 피고에게 위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분쟁해결기관의 결정에 따른 이전등록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이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하는데, 이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및 효력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구 섭외사법의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과는 별도의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위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하는 것이 미국에 등록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 제13조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 여기서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에 의하여 피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행하여지고 권리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미국이라고 할 것이므로, 미국법이 그 준거법이 된다.
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미국법에 의할 때 피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행위가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방지에 관한 15 U.S.C. §1125(d)(1)(A)에 해당하여 위법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 이 사건 상표가 식별력을 가질 것, ② 이 사건 상표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같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③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가 존재할 것의 세 가지를 요건으로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 그 등록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식별력을 가짐은 물론 널리 인식되어 있던 상표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이 사건 상표에 ‘인터넷 네트워크’를 의미하여 식별력이 미약한 ‘web’과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 ‘.com’이 부가된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digitalcouple.com”이라는 웹사이트에 포워딩(forwarding)해 놓음으로써 이들 사이에 출처, 후원, 제휴 또는 보증관계에 있는 것과 같은 혼동을 일으켜 인터넷 사용자를 유인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 이 사건 상표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던 상표임을 고려할 때 원고도 그 당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이 사건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포함하여 450여 개의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두고 이를 이메일 주소로 제공하는 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은 15 U.S.C. §1125(d)(1)(B)(i)에 도메인등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 규정된 사항들 중 (V)항과 (VIII)항에 해당하여 원고의 악의가 인정되고, 반면 원고가 15 U.S.C. §1125(d)(1)(B)(ii)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정당하거나 합법적이라고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행위는 15 U.S.C. §1125(d)(1)(A)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에 관한 15 U.S.C. §1116 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15 U.S.C. §1114(2)(D)(v)는 ‘사용금지나 이전등록 등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자는 상표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이 이 챕터(chapter) 아래에서 위법이 아님을 입증하여 도메인이름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분쟁해결기관의 부적절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 결정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쟁해결기관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 결정에 의한 피고의 부당이득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그에 관한 준거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이라고 하더라도 위 연방법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행위는 15 U.S.C. §1125(d)(1)(A)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원고는 15 U.S.C. §1114(2)(D)(v) 규정에 의하여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구할 수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상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은 타인의 손실로 인해 적절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함을 알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연방법상 피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그 등록이 원고로부터 피고에게로 이전된 것을 두고 적절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상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서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구할 수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국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주법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