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8헌바113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 [헌공제295호,569]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312조 제1항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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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여부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위 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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