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판결] 특정 제약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3]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4] 특정 제약회사를 비방하는 취지가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글을 작성하여 국회의원이나 언론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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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 관련 판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판시사항】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2]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그 출연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이기는 하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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