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판결] 특정 제약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명예훼손 관련 판결] 특정 제약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3]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4] 특정 제약회사를 비방하는 취지가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글을 작성하여 국회의원이나 언론사,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