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7호, 2024. 9.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신탁ㆍ예치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업자에게 행위규칙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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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불법획득·사용자에 대한 형사책임(명지법학 2018)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최근의 핀테크(FinTech)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나타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 4월 28일 제정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물론 동법에서는 전자화폐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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