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판시사항】[1]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법[2]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 양형 이유의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더라도 같은 내용의 양형의 이유를 중복하여 설시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3]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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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374,2010전도2 판결] 【판시사항】[1]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2]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전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당해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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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휴대폰 카메라로 마을버스 옆좌석에 앉아 있는 만 18세의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사항】[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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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정보 관련 판결] 상대방이 스스로 나체를 찍어 전송한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가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5396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용 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상채팅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스스로 나체를 찍어 전송한 영상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서 정한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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