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행정] 수형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지침조항들이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8헌마598 전원재판부[교정시설접견시토요일사전예약제운영등위헌확인 ] [헌공제302호,1518] 【판시사항】 수형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구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26조 제1항 제1호 중 배우자 부분 및 같은 지침 제133조 중 제126조에 해당하는 민원인 가운데 배우자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들’이라 한다)이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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