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행정] 수형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지침조항들이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8헌마598 전원재판부
[교정시설접견시토요일사전예약제운영등위헌확인 ] [헌공제302호,1518]
【판시사항】
수형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구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26조 제1항 제1호 중 배우자 부분 및 같은 지침 제133조 중 제126조에 해당하는 민원인 가운데 배우자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들’이라 한다)이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은 법무부장관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지침조항을 제정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은 대면 접견 1회로 취급되는데, 미결수용자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대면 접견의 기회가 월등히 많이 부여되므로, 새로 도입하는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을 수형자의 민원인에게 우선적으로 허용하여 줄 필요가 있다.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인멸 시도 등 접견 제도를 남용할 위험이 수형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도 거주지 인근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그 곳에 설치된 영상통화 설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화상접견은 할 수 있다. 수형자의 배우자와 미결수용자의 배우자 사이에 차별을 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지침조항들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의 이 사건 지침조항들에 대한 반대의견
청구인은 미결수용된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 상황인데,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침조항들의 제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수형자에 비해 더 많은 접견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해외거주, 입원, 장애 등의 사정이 있는 민원인은 대면접견뿐 아니라 화상접견을 위해 인근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것 역시 어려우므로, 대면접견의 횟수나 화상접견의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을 별도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녹음, 녹화,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되어 접견 제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의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을 수형자의 배우자의 후순위로 허용해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와 수형자의 배우자 사이의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침조항들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8. 3. 26. 법무부훈령 제1142호로 제정되고, 2019. 3. 7. 법무부훈령 제1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항 제1호, 제133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8. 3. 26. 법무부훈령 제1142호로 제정된 것) 제79조 제2항 단서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판례집 15-2하, 311, 헌재 2014. 2. 27. 2013헌바12 등, 판례집 26-1상, 256
【전 문】
【청 구 인】 권○○ (국선대리인 변호사 000)
【주 문】
1.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8. 3. 26. 법무부훈령 제1142호로 제정된 것) 제79조 제2항 단서의 ‘민원인’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법무부장관은 2017. 11.경 수용자에 대한 토요일 접견 필수 예약제를 도입하였는데, 미결수용자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주중에 접견하지 않은 사람만 토요일 접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나. 법무부장관은 ‘화상접견’이라는 명칭으로 1999.경 처음으로 영상통화를 이용한 접견제도를 실시하였다. 화상접견은 수용자의 민원인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된 영상통화 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이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2012.경부터는 수형자의 민원인에 한하여 자신의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형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의 ‘인터넷화상접견’ 제도를, 2015.경부터는 수형자의 민원인에 한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용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의 ‘스마트접견’ 제도를 각각 추가로 도입하였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2018. 3. 19.부터 ○○구치소에 구금되었는데, 청구인은 구금된 배우자를 평일에 접견하였다는 이유로 토요일 접견 예약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미결수용자의 민원인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에 대한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을 신청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토요일 접견이나 인터넷화상접견, 스마트접견을 하지 못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은 2019. 7. 15.부터 통합되어 스마트접견으로 일원화되었고, 스마트접견에 대한 녹음, 녹화,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21. 1. 1.부터는 토요일 접견 제도가 개편되어 평일에 접견이 제한된 수형자,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형자, 미성년자녀가 있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만 토요일 접견이 실시되고 있다. 새로운 토요일 접견 제도는 수용자 자녀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불문하고, 평일에 접견을 했는지 여부와도 관계없이 부모인 수용자가 토요일 접견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회복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토요일 접견을 신청하지 못한 것은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8. 3. 26. 법무부훈령 제1142호로 제정된 것) 제7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못한 것은 구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8. 3. 26. 법무부훈령 제1142호로 제정되고, 2019. 3. 7. 법무부훈령 제1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및 제133조가 수형자의 민원인에 대해서만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1)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8. 3. 26. 법무부훈령 제1142호로 제정된 것) 제79조 제2항 단서의 민원인 중 배우자 부분(이하 ‘토요일 접견 결격자 지침조항’이라 한다), (2) 구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8. 3. 26. 법무부훈령 제1142호로 제정되고, 2019. 3. 7. 법무부훈령 제1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항 제1호 중 배우자 부분 및 같은 지침 제133조 중 제126조에 해당하는 민원인 가운데 배우자 부분(이하 위 각 조항을 순차로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이라 한다. 또한 토요일 접견 결격자 지침조항,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수용·계호지침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8. 3. 26. 법무부훈령 제1142호로 제정된 것)
제79조(토요일 접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접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접견을 예약한 민원인에 한하여 접견을 실시한다. 다만 같은 주 평일에 미결수용자와 접견한 민원인은 동일 수용자와 접견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구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8. 3. 26. 법무부훈령 제1142호로 제정되고, 2019. 3. 7. 법무부훈령 제1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접견 민원인)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화상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제133조(스마트접견 대상자 및 민원인) 소장은 제125조에 해당하는 수형자와 제126조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한하여 스마트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수용·계호지침 조항들에 의해 토요일 접견이나 인터넷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이 불가능하여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특히 토요일 접견의 경우 추첨을 하거나 미결수용자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예비번호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덜 침해적인 대안이 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수용·계호지침 조항들은 법률의 위임 없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배우자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7. 24.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미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의 지위를 벗어났으므로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에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참조).
2021. 1. 1.부터는 평일에 접견이 제한된 수형자,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형자, 미성년자녀가 있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만 토요일 접견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토요일 접견 제도에 의해서도 청구인과 같은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토요일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그러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범위와 이유는 평일 접견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의 토요일 접견을 제한하는 내용의 토요일 접견 결격자 지침조항과 확연히 구별된다. 또한 위와 같이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토요일 접견 제도를 명문화하는 지침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토요일 접견 결격자 지침조항에 대하여는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은 2019. 7. 15.부터 스마트접견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통합 운영 이후에도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한 스마트접견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는 점, 영상통화를 이용한 접견교통권 행사에 관하여는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 및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이를 판단할 객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토요일 접견 결격자 지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 및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미결수용자가 가족과 접견하는 것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것과 마찬가지로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참조). 다만, 미결수용자는 적법하게 구속되어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이므로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접견교통권을 행사하려면 국가가 별도로 접견교통의 수단과 절차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입법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면(제41조), 편지수수(제43조), 전화통화(제44조)만을 접견교통의 수단으로 규정하였을 뿐이고,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과 같이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접견할 권리가 접견교통권의 핵심적 내용에 해당되어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영상통화를 이용한 접견이 접견교통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 및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에 의한 접견교통권 제한이나 행복추구권 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법무부훈령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수형자에 한하여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 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과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와 수형자의 배우자와의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 이러한 차별은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 및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이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영상통화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보편화된 상황에서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이 실시된 지도 약 6년 내지 9년이 경과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하여 비대면 접견의 수요가 증가한 실정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차별은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의 차별이라기보다는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의 차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 및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제한된다.
영상통화 방식의 접견은 헌법이 명문으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 속하지 않고, 달리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 및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에 의한 중대한 기본권의 제한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지침조항에 의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헌재 2014. 2. 27. 2013헌바12등 참조).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은 헌법상 직접 보장되는 접견교통의 방법이 아니고, 입법자가 그 도입을 결정하지도 않은 제도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무부훈령에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과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규정보다 더 폭넓은 접견교통 수단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그 시행 시기와 허용 범위를 포함한 제도 마련 전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은 대면 접견 1회로 취급되는데, 대면 접견의 경우 수형자에 대해서는 대략 월 4회가 허용되는 반면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매일 1회가 허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결수용자의 민원인에 대해 대면 접견의 기회가 월등히 많이 부여되므로, 새로 도입하는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을 수형자에게 우선적으로 허용하여 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와 수형자의 배우자 사이의 형평을 기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새로 도입하는 제도의 경우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므로 상대적으로 접견 제도의 남용 위험이 적고 관리가 용이한 수형자에 대한 민원인에 대해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도 있다.
물론 미결수용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벌의 집행으로 인해 외부와 차단된 수형자에 비해 접견교통의 기회를 많이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미결수용자의 경우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인멸 시도 등 접견 제도를 남용할 위험이 수형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종래의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통합한 새로운 스마트접견 시스템의 도입으로 녹음, 녹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실시간 감시나 녹화 영상 재생 등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실시되는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 모두에 대해 그와 같은 감시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녹음, 녹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증거인멸 시도 등 접견 제도의 남용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최근 영상통화의 보편화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하여 비대면 접견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미결수용자의 배우자도 자신의 거주지 인근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그 곳에 설치된 영상통화 설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화상접견은 할 수 있다. 화상접견은 교정시설을 방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에서나 실시할 수 있는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에 비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나 미결수용자의 배우자가 화상접견을 위해 미결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까지 방문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비대면 접견의 환경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대면접견보다는 편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 보건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이나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가 영상통화를 이용한 접견을 할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법무부장관이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이나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을 통해 수형자의 배우자와 미결수용자의 배우자 사이에 차별을 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 및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법률유보원칙 위반도 주장하나,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과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은 수형자에 대해 접견교통의 수단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의 조항일 뿐이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토요일 접견 결격자 지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과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과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에 대하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7.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의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 및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 및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은 법무부장관이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도입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 형성에 재량이 있으나, 그러한 재량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청구인의 경우 미결수용된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 상황인데,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무죄로 추정되므로 외부와의 접촉 차단은 수사나 공판에 필요한 범위 외에는 허용하는 것이 무죄 추정을 헌법에 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미결수용된 배우자와의 접견교통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헌법상 보호 측면에서 가볍게 평가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것은 혼인 생활 영위의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혼인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데, 배우자가 미결수용되면 함께 거주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접견교통이 배우자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남는다. 따라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특별한 헌법적 보호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과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 제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수형자의 경우 대략 월 4회의 접견이 허용되는 반면,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매일 1회의 접견이 허용되므로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접견 기회를 부여받고 있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화상접견에 의하여 영상통화 방식의 접견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는 수용의 목적이 다르므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양자 사이에 접견의 횟수나 대상에 차이를 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수형자의 배우자에게만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을 허용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접견이 허용되는 횟수가 많다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수형자에 비해 더 많은 접견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또한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인터넷망을 통해 접견이 가능하므로 다른 방식의 접견들과는 속성상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 이외의 방식의 접견 횟수까지 포함한 총 접견 횟수와 인터넷화상접견 또는 스마트접견 허용 여부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예컨대, 해외거주, 입원, 장애 등으로 대면접견이 곤란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대면접견의 횟수를 아무리 많이 부여한다고 해도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을 별도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게도 화상접견을 통한 영상통화가 허용된다는 점 역시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게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미결수용자의 배우자가 화상접견을 하려면 화상접견 설비가 갖추어진 거주지 인근의 교정시설을 방문해야 하므로, 화상접견은 미결수용자의 배우자가 교정시설까지 이동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상접견은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에 비해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비용과 시간적 부담이 더 든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같은 상황에서는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중이용시설인 교정시설을 방문해야 하는 곤란함이 있고, 해외거주, 입원, 장애 등으로 인해 화상접견 설비가 갖추어진 인근 교정시설에 방문하는 것이 곤란한 민원인에게는 화상접견 역시 이용하기 어려운 접견방법에 불과하다.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통화가 일반화되었고, 그에 발맞추어 인터넷화상접견 제도가 2012년에, 스마트접견 제도가 2015년에 도입되어 2017년을 기준으로 보아도 인터넷화상접견은 연간 약 65,400건이, 스마트접견은 연간 약 121,600건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영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접촉 수단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고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영상통화를 통해 미결수용자와 접견을 할 필요성은 크다. 현실적 여건을 보더라도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어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을 허용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거인멸 등 미결수용자에 의한 접견제도의 남용 위험은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는 민원인이 원칙적으로 가족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전 등록 및 신원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 이상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9. 7. 이후에는 스마트접견에도 녹음, 녹화가 가능한 물적 장비가 마련된 상황이고, 스마트접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므로 증거인멸 시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게도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을 허용할 경우, 수형자에 대한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 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의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을 수형자의 배우자의 후순위로 허용해 주거나, 해외거주, 입원, 장애 등으로 인하여 교정시설 방문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큰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비교적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지침조항 및 스마트접견 대상자 지침조항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와 수형자의 배우자 사이의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지침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