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11/man-8575459_1280-e1732364105999.jpg?resize=600%2C400&ssl=1)
[가상자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363호, 2024. 3.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의 기한을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제한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