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940 판결] 【판시사항】[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정한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2]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입출금 및 통장정리만이 가능할 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8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는 할 수 없는 예금통장, 비밀번호 등은 위 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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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기 관련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에서 피해자 및 친족상도례의 의미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판시사항】 [1]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 [2]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안에서,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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