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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위변작]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도3545 판결] 【판시사항】[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2]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창고 관리병으로 하여금 위 지원단의 업무관리시스템인 복지전산시스템에 자신이 그 전에 이미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한 사안에서,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공무원범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