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18헌바428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헌공제298호,922] 【판시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금지조항 및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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