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후보자 패러디포스터 관련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368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의미 [2] 주관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정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패러디포스터의 내용이 위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위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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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사기 관련 판결]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구 형법 제347조의2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구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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