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게임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표현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갑(여, 29세)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니 ㅇ미가 입으로 봉사하는거 보고.”, “니 o비는 지금 니 ㅇ미가 내 주니어 빠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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