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940 판결] 【판시사항】[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정한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2]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입출금 및 통장정리만이 가능할 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8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는 할 수 없는 예금통장, 비밀번호 등은 위 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