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11/success-2917048_1280.jpg?resize=600%2C400&ssl=1)
[ICT]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2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