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공정위, 다크패턴 규제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구  분 규제 내용 조항 작위의무 ① (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공급 후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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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명품가방·의류 등 거짓 할인 광고로 소비자 유인한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2024.01.2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하여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자 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임시중지명령으로 인터넷쇼핑몰 영업이 중단된 상태임을 고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중앙일간지 2개 매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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