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공인인증서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여’의 의미](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전자거래] 공인인증서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여’의 의미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4963 판결] 【판시사항】[1] 공인인증서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여’의 의미[2] 건설업자가 아닌 갑이 건설업자들과 그들의 이름으로 응찰하여 공사를 낙찰받은 다음 누구든 직접 공사를 하는 측이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고 건설업자들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투찰한 사안에서, 건설업자들의 행위는 전자서명법에서 금지하는 공인인증서 ‘대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전자서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