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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시행 2024. 1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2호, 2024. 11. 29.,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이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사문화된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온라인투표시스템 사용의 근거 규정인 「주민투표법」 제18조의2는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용 범위에서 주민소환투표를 제외하는 한편, 「주민투표법」(법률 제18849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에 전자투ㆍ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