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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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1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2호, 2024. 11. 29.,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이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사문화된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온라인투표시스템 사용의 근거 규정인 「주민투표법」 제18조의2는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용 범위에서 주민소환투표를 제외하는 한편, 「주민투표법」(법률 제18849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에 전자투ㆍ개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투ㆍ개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으로 규칙 제명 변경

  나. 관할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관련 정의 규정 삭제(제2조)

  다.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관련 장(章) 및 규정을 삭제하고, 온라인주민투표 관련 장(章) 및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소환투표를 적용범위에서 삭제(제3조제1항)

  라. “전자저장장치”를 “보조기억장치”로 용어 변경(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9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마. 제2장의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고 기존 제3장을 제2장으로 하며, 제2장 제목을 “위탁선거, 당내경선, 당대표경선 및 단체선거등의 투표 및 개표”로 변경(제8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제3장을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 및 개표”로 하고 온라인주민투표의 투ㆍ개표 방법 및 절차 등 관련 규정 신설(제21조부터 제32조까지)

  사. 주민소환투표 관련 내용 삭제(제33조 및 제32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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