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인터넷상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운영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공직선거] 인터넷상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운영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도2190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의 의미 [3]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취지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규정들을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4]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