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 정도](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지식재산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 정도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2] 디즈니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3]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 [4]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소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모습을 한 저작물 중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