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아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한 사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개인정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아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한 사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판시사항】 [1]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아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