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7. 8. 선고 2024고단418, 2024고단607(병합), 2025고단28(병합), 2025고단99(병합), 2025고단197(병합), 2025고단421(병합), 2025고단470(병합)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합60139 판결] 주 문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37,846,24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