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개인정보 관련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791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검사) 【판결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재화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