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후보자 패러디포스터 관련](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공직선거]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후보자 패러디포스터 관련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368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의미 [2] 주관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정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패러디포스터의 내용이 위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위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